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치뤄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투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곡성군의 한 투표소에서 아버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했으나 연령을 의심한 투표 사무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같은 날 강진군 한 투표소에서 고성을 질러 사무원의 제지를 받고도 투표용지 3장을 찢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개인적인 불만이 있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77조 (사위투표죄)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1항은 투표소에서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