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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신분증으로 투표하다 적발…선관위, 검찰에 고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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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투표소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투표소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치뤄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투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곡성군의 한 투표소에서 아버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했으나 연령을 의심한 투표 사무원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B씨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같은 날 강진군 한 투표소에서 고성을 질러 사무원의 제지를 받고도 투표용지 3장을 찢어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개인적인 불만이 있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6·13 지방선거 투표소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뉴스1]

6·13 지방선거 투표소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뉴스1]

공직선거법 제277조 (사위투표죄)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1항은 투표소에서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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