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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수사 국방부발표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범죄행위>
▲범행 계획
-7월22일 오전 11시쯤 이규홍 준장으로부터 테러지시를 받은 박철수 소령은 24일부터 8월1일에 걸쳐 전화번호부 및 언론인 명부에서 오 부장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소속대 차량인 서울 1거6873호 포니엑셀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단독으로 청담동 동사무소에서 오 부장 주민등록등본 1부를 발부 받은 후 동사무소 부근 학사부동산에서 삼익아파트 평면도 1부를 획득, 오 부장집 주변을 1차 관찰하였다.
-4일 오후 4시쯤 자신의 부하인 안선호 대위·남정성·김웅집·이우일 하사 등 4명을 행동대원으로 선발하여 동인들에게 칼럼 기사내용을 소개하는 등 범행계획을 설명한 후 소속부대에서 사용중인 길이 25㎝ 과도 3개를 하사관 3명에게 나누어주면서 『죽이지는 말고 혼만 내주라』고 지시한 후,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6873호 차량과 5616부대소속 서울1라3406호 포니2 승용차(운전병 병장 권진상)를 이용, 청담동 삼익아파트에 도착하여 미리 와있던 안 대위 및 하사관 3명과 함께 오 부장의 집 주변을 관찰 후 귀대하였다. 5일 오후 6시쯤 안 대위와 김 하사·이 하사 등 3명에게 오 부장의 인상 및 귀가시간을 확인시킨 후 박 소령이 오 부장의 다음날 출근시간을 범죄 결행시기로 결정하였다.
▲범죄결행
-6일 오전 6시쯤 안 대위는 하사관 3명과 함께 권진상 병장이 운전하는 3406호 차량을 이용, 청담동 삼익아파트 쇼핑센터 내 몽블랑제과점 앞에 도착하여 하사관 3명을 오 부장집 주변에 10m 간격으로 배치하고,
-오전 7시쯤 박 소령은 6873호 차량을 운전하고 삼익아파트 정문에서 남동쪽 4백50m 지점인 올림픽 대로변 두산공원에 도착, 차량을 주차시킨 뒤 안 대위 등 4명과 합류한 후 권 병장에게 6873호 차량 열쇠를 주면서 안 대위와 함께 먼저 복귀토록 하고, 하사관 3명에게는 범행 종료 후 삼익아파트에서 북동쪽으로 3백m 떨어진 한양아파트 1동 뒷골목으로 집결하도록 지시한 후 오전 7시20분 남 하사로부터 집에서 나오는 오 부장을 발견하였다는 신호를 받고는 범죄 결행을 지시하고, 바로 3406호 차를 직접 운전하여 약속된 집결지에서 대기하였다.
-오전 7시30분 사고현장인 대주사우나 앞 영동대로변 인도에서 김 하사와 이 하사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당신이 오홍근이냐』고 물었으나 오 부장이 아니라면서 뿌리치고 택시를 타려하자, 남 하사가 오 부장의 얼굴을 1회 때려 땅에 쓰러뜨린 후 미리 준비한 과도로 왼쪽다리와 어깨를 1회씩 찌르고 김 하사 및 이 하사는 주먹과 발로 오 부장을 2∼3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후, 집결지에 모여 도주하였다.
▲범죄 은닉 경위
-제5616부대 예하부대장인 이규홍 준장은 6일 박 소령으로부터 범죄실행 종료보고를 받았으며,
-제5616부대 참모장 권기대 준장은 8일 오후 5시쯤 선임자인 이 준장으로부터 오 부장 피습사건에 소속대 차량(서울1라3406호)이 관련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 준장과 수습방안을 상의한 후, 범죄사실을 은폐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오후 6시쯤 소속대 병기지원대장에게 사고일 전후 위3406호 차량의 운행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관계서류 정리를 지시한 후,
-재차 본부근무대장을 통해 차량의 흙받이 및 머플러 캡을 교환하는 등 차량의 부분 변조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같은 날 오후 7시쯤 경비소대장에게 정문차량 출입대장에서 4일부터 8일 사이 박 소령의 범행에 지원된 3406호의 운행기록을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였으며 제5616부대장 이진백 소장은 11일 오전 8시30분쯤 예하부대 순시를 마치고 귀대, 부재중 업무보고 받은 후 오전 9시쯤 권 준장과 이 준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범행사실을 보고 받고도 필요한 지휘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실을 묵인하였다.

<수사경위>
-24일 오후 7시 육군범죄수사단은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첩보를 입수하여,
-25일 오전 3시 박 소령과 하사 3명 등 용의자 4명을 검거, 오전 5시쯤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구체적인 범행사실과 배후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 준장의 범행지시 사실과 권 준장의 증거 인멸사실을 인지하고,
-26일 이 준장 및 권 준장을, 28일 이 소장을 각각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로부터 관련사실 일체를 시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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