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참석 강요했더라도, 회식은 근로시간 포함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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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16시간)이던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예외는 없는지 현장에선 혼란이 많다. 11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대략의 판단 기준을 내놨다. 이를 Q&A로 정리했다.

고용부 ‘주 52시간’ 가이드라인 #주말 워크숍 세미나는 근로시간 #이후에 마신 소주 한 잔은 제외 #승인받은 업무상 외부 접대는 포함

다음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인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근로자가 4시간 일하고 30분을 쉬도록 정해져 있어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명백히 30분을 쉴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쉬는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다만 작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투입돼야 한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예컨대 경비원이 순찰시간 사이에 쉬는 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출장 때 근로시간은 어떻게 따지나.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측정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고용부도 업무 성격에 따라 다양한 출장 형태가 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의 경우는 비행시간이나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업무상 외부에서 접대를 많이 하는데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삼자를 소정 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어야 한다.”
주말에 워크숍에 가는 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 토의가 계속됐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 도모 시간이 포함됐다면 이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활동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예컨대 1박 2일로 부서 워크숍을 가서 3시간가량 회의를 하고, 이후 함께 술을 마셨다면 3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같은 맥락에서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나.
“법률적으론 근로시간이 아니다.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나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혹시 상사가 "다들 오세요”라고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이러한 발언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이는 사내 회식 때만 적용한다. 외부 거래처와의 식사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다.”
회식 때 다친 건 산업재해로 인정하면서 근로시간은 아니라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건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해야만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상적으로 직원 간 단합 도모는 그 사람에게 의무로 부과한 업무 수행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상 재해는 직무와 관련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 든 것이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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