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주당 최대 68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일 16시간)이던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예외는 없는지 현장에선 혼란이 많다. 11일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대략의 판단 기준을 내놨다. 이를 Q&A로 정리했다.
고용부 ‘주 52시간’ 가이드라인 #주말 워크숍 세미나는 근로시간 #이후에 마신 소주 한 잔은 제외 #승인받은 업무상 외부 접대는 포함
- 다음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인가.
- “경우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근로자가 4시간 일하고 30분을 쉬도록 정해져 있어 다음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명백히 30분을 쉴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쉬는 시간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다만 작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투입돼야 한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예컨대 경비원이 순찰시간 사이에 쉬는 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출장 때 근로시간은 어떻게 따지나.
-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측정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고용부도 업무 성격에 따라 다양한 출장 형태가 있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 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해외 출장의 경우는 비행시간이나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 통상 필요한 시간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 업무상 외부에서 접대를 많이 하는데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삼자를 소정 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어야 한다.”
- 주말에 워크숍에 가는 건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 “목적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자의 지휘 또는 감독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소정 근로시간을 넘어 토의가 계속됐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 도모 시간이 포함됐다면 이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활동까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예컨대 1박 2일로 부서 워크숍을 가서 3시간가량 회의를 하고, 이후 함께 술을 마셨다면 3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 같은 맥락에서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나.
- “법률적으론 근로시간이 아니다.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이나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혹시 상사가 "다들 오세요”라고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이러한 발언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 상의 노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이는 사내 회식 때만 적용한다. 외부 거래처와의 식사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다.”
- 회식 때 다친 건 산업재해로 인정하면서 근로시간은 아니라니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다만 고용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건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 계약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해야만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상적으로 직원 간 단합 도모는 그 사람에게 의무로 부과한 업무 수행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상 재해는 직무와 관련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 든 것이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