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투자정보' 광고 업자 조심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2면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주식투자 정보를 알려주는 '유사 투자자문 업자'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0일 "일부 자문 업자가 잘못된 광고를 사용해 투자자들의 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감원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 자문업자에 대한 조회.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장 광고 등을 중단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감독 당국에 신고된 자문업자는 94개로 이 중 67%가 자본금이 5억원 아래인 영세한 규모다. 30개사는 휴.폐업 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특히 일부 자문업자는 '일주일에 2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100% 오를 수 있는 종목 10개를 알려준다'는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원장은 "이런 행위는 특정 종목 추천을 통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준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