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관리 요령] 금융기관에 '우편발송 불필요'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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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일본에서는 남편 몰래 챙겨둔 비자금을 배꼽돈(臍金.헤소쿠리 가네)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천으로 만든 전대를 배에 감아 비상금으로 저축한 데서 나온 말이다. 이처럼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비자금 조성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김성엽 하나은행 재테크팀장은 "남편과 같은 금융회사을 이용하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한다. 금융회사에서 개인별로 은행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가족 예금 관리 체계로 가고 있어 남편에게 예금 내역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

세금우대나 비과세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피하는 게 좋다. 이런 상품의 경우 해당 정보가 금융회사별로 공유되기 때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은행에서 어떤 경우도 다른 사람에게 예금 내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세이프 어카운트(Safe Account)'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활용하면 좋다.

비자금으로 5년 만기 적금을 들고 있는 주부 성하영(가명.36.서울 대방동)씨는 "혹시 은행 거래 내역에 관한 우편물을 남편이 볼까 걱정이 돼 우편함을 체크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이 경우라면 해당 금융회사에 예금 거래 내역 및 각종 안내자료를 보내지 말도록 '우편발송 불요' 등록을 하면 된다.

형제나 친구 등의 명의를 빌려 예금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위험하다고 김팀장은 경고한다. 예금 명의인이 해당 금융회사에서 대출.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할 경우 해당 예금을 못 찾을 수도 있다. 또 사망할 경우는 예금주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뤄진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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