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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돕던 자리, 홍준표 발언에…선거법 위반 논란

중앙일보

입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배현진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배현진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호사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최근 유세 중 특정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것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현재 홍 대표의 발언 의도와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홍 대표는 지난 8일 배현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 유세현장에서 “오늘 아침에 사전투표하고 왔다. 교육감은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른 교육감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희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홍 대표 발언은 명백히 법 위반”이라며 “당 대표가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행위는 특정 후보 당선을 유도하는 선거운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영달 후보 측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11일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홍 대표가 표를 줬다고 언급한 박선영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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