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성폭력, 어른 된 후 손해배상 청구" 입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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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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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입은 성폭력 피해를 성인(만 19세)이 된 뒤에도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손해배상 청구' 민법 개정 추진 #미성년 피해자의 권리 증진 골자 #법무부, 국회에 8월 제출 예정

법무부는 10일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일부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된다(법 조항 3항 신설). 또 ‘부칙’을 신설해 아직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은 성적 피해에 대해서도 이같은 소멸 시효 유예를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지 ‘3년 이내’, 불법행위 발생일 기준 ‘10년 이내’로  규정한 현행 민법 조항을 ‘미성년자 피해자’ 중심으로 고친 것이다.

그동안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의 경우, 부모 등이 가해자와의 관계나 자녀의 피해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끝나는 경우도 잦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에 8월쯤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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