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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추궁, 법정 넘어가… 17명 수사의뢰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역사교서 국정화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 교육부 공무원 등 모두 17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국정화에 대한 사법적 책임 추궁 여부 공방이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교육부의 수사 의뢰 대상은 지난 3월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를 요구한 규모인 '25명 이상'에서 10여 명 줄었다 그럼에도 이전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1월 나온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중앙포토]

지난 2016년 11월 나온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중앙포토]

교육부는 8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 백서 발간 등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수사 의뢰는 지난 4일 이뤄졌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수사 의뢰 대상은 당시 청와대 관계자 5명, 교육부 관련자 8명, 민간인 4명 등 모두 17명이다. 지난 3월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도 수사 의뢰 대상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실제 수사 의뢰 대상에서 박 전 대통령, 김 전 비서실장은 빠졌다.

이날 교육에 따르면 수사 의뢰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국정화 찬반에 따른 연구자 화이트·블랙리스트 작성 ▶국정화 홍보비 관련 위법 행위 ▶관변단체 동원 및 유관기관 압력 행사 등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국정화 비밀 태스크포스(TF) 부당 운영 ▶역사교과서 집필기관 지정 및 집필진 선정 등에서 나타난 부당 행위에 관여한 교육부 공무원 등 6명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 고석규 위원장(왼쪽)과 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월 28일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 고석규 위원장(왼쪽)과 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 진상 조사를 마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여기에서 "국정화 시도는 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었다"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돼온 곳은 명백한 사실로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발간해 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유관 기관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본문이 242쪽, 부록이 706쪽에 달한다.

정권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수사 의뢰 혹은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해 "상급자 지시에 따라야 했던 중·하위직 실무자보다는 고위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공정하지 않은 정책과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진상조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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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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