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 청탁 사업자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씨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가 지난 5월 2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가 연루된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씨는 최씨의 독일 측근 데이비드 윤씨와 함께 지난 2016년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움직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 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은 실제로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 주범은 데이비드 윤씨이며 그가 받은 3억원이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씨를 통해 3억원을 받았고, 윤씨와 공모해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봤다.

다만 “윤씨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이나 최씨와 직접적인 인척 관계가 없고, 청탁 알선 내용이 궁극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윤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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