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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음란 방송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음란 방송 [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으로 자기 스스로 촬영한 사진·영상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유포하면 처벌받는다. 또 몰카 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변형ㆍ위장형 카메라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시민단체, 학계 및 전문가, 관련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분기별로 모여 종합대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다.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청파동의 한 여성 화장실에서 전자파탐지기로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청파동의 한 여성 화장실에서 전자파탐지기로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이번 3차 민관협의체는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변형 카메라 판매ㆍ촬영, 불법영상물 유포ㆍ신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ㆍ수사ㆍ처벌ㆍ피해자 지원 등을 단계별로 점검했다.

먼저 ‘변형 카메라 판매ㆍ촬영’ 관련해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 등을 종합해 ‘변형 카메라 수입ㆍ판매업 등록제’가 추진된다.

시계, 안경형 몰래카메라 자료사진. [중앙포토]

시계, 안경형 몰래카메라 자료사진. [중앙포토]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복성 영상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벌금형은 불가능하도록 바뀐다. 또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던 ‘자신을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엔 기술이 발달하면서 샤워기 구멍을 이용한 몰래카메라도 등장했다. 김상선 기자

최근엔 기술이 발달하면서 샤워기 구멍을 이용한 몰래카메라도 등장했다. 김상선 기자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영상물집중단속을 실시해 웹하드 상의 불법음란물 1만3336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불법영상물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긴급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대책 실시 이후 약 1만99건의 불법 영상물을 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불법 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디엔에이(DNA) 필터링 기술을 하반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4월 30일 문 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는 지난 4일 기준 391명의 피해자가 피해를 접수했고, 총 155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근거 및 구상권 행사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온라인의 특성상 불법 촬영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벽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변형 카메라 판매 규제, 불법 영상물 유포 차단,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등 각 단계의 정책들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는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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