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대출 소득공제 2004년부터 크게 늘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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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내년부터 집을 사기 위해 20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매년 이자로 내는 돈 중 연간 최대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장기주택마련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6백만원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3일 "내년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을 계기로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주택마련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소득공제 폭은 실질금리를 1~2%포인트 정도 낮춰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1천만원까지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나 기존의 장기주택마련대출에 대해서도 확대된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은행들이 현재 해주고 있는 만기 7~10년짜리 장기주택마련대출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6백만원이다.

현재 은행들의 장기대출 금리가 연 5%대인 점을 고려하면 2억원의 대출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연간 이자가 1천만원 정도 된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천만원으로 확대되면 2억원의 장기주택마련대출을 받은 사람이 현재 소득세율 9~36%에 따라 최대 3백6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부(한은과 각종 기금 포함)가 전액출자하는 기구로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사는 자본금을 근거로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등을 통해 총 1백조원 규모의 주택자금을 마련, 금융회사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장기로 대출해준다.

정부는 무주택자는 물론 일반인들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고 대출기간도 20년을 주축으로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 등 채권을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으로 지정, 유동성을 높여줘 기관투자가들이 보다 쉽게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금융회사의 장기주택마련대출을 장려하기 위해 이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일정 금액을 쌓아두는 것)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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