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쉬워진다...최대 20억원까지 검토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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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이 쉬워진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합친 말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크라우드 펀딩의 대상 기업과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 참석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 펀딩 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ㆍ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7년 이하 창업기업과 벤처기업만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중소기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증시에 상장된 기업 등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비슷한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크라우드 펀딩의 연간 발행 한도는 현재 7억원에서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5억~20억원 수준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자 수는 2016년 6019명에서 지난해 1만6232명으로 증가했다. 투자 건수와 금액은 2016년 115건, 174억원에서 지난해 183건, 278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5월까지 81건, 138억원으로 집계됐다.

크라우드 펀딩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청약하기 전에 간단한 시험을 보는 ‘적합성 테스트’가 도입된다. 투자자가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청약기간은 최소 10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투자자가 청약에 앞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투자자에게 알리고,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다시 확인 받아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 협의회는 회원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창업ㆍ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자율 협의체다. 펀딩 성공기업 285개 사와 중개업자 14개 사가 회원으로 참여한다.

최 위원장은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한다’는 말이 크라우드 펀딩의 의미를 잘 나타낸다”며 “협의회를 통해 서로 경험을 공유해 창업ㆍ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대 회장을 맡은 김태성 모헤닉게라지스 대표는 “크라우드 펀딩이 또 하나의 자본시장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청년들이 원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일자리까지 협의회에서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정완ㆍ권유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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