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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채우다 전치 8주 나오자…"먼저 맞았다"고 허위 보고한 경찰

중앙일보

입력

수갑을 채우던 중 상대방이 다치자 자신이 먼저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쓴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모 지역 경찰서 소속인 A씨는 지난해 7월 사무실에서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B씨가 담배를 피우려 하자 그의 양팔을 뒤로 꺾어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척추 골절 등 크게 다쳐 전치 8주를 진단 받았다.

A씨는 B씨가 고소하겠다며 항의하자 조서에 "B씨가 피우던 담배를 끄려고 하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가격하려고 했으며, 수갑을 사용하려 하자 어깨로 밀치고 경찰관 발을 수차례 밟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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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이같은 행각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밝혀졌다.

김 판사는 "당시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A씨가 작성한 허위공문서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B씨가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사법기관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횡령사건 피해품인 컴퓨터 마우스 1개를 보관하던 중 당사자의 압수물 환부 청구가 없었지만 청구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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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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