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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근로자 9월 중 신고 받는다 |퇴직자까지 요양·보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노동부는 20일 직업병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직업병 근로자 일제신고기간」 (9월1∼30일)을 설정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중 전·현직을 불문하고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가진 근로자나 유족 및 직업병 호소환자를 가진 사업주로부터 신고를 받아 산재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특별검진과 산재요양, 보상조치 등을 해주기로 했다.
직업병으로 진단 받게 되면 산재보험법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에 따라 무료치료 및 휴업급여 (평균임금의60%)가 지급되고 치료 후 남는 신체장해는 14등급으로 분류돼 장해보상도 받게된다. 또 2년 이상 장기치료자에게는 상병보상연금(평균 임금의 86%)이 지급되며 사망자에게는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같은 조치는 그 동안 경제성장위주 정책으로 무시·은폐되어온 직업병문제에 정부가 늦게나마 책임을 지겠다는 「양심선언」이며 정책의 전환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처음 설정한 신고기간인 만큼 많은 신고가 있을 것으로 보고 노동부는 진단 및 치료비등으로 산재특별회계에서 77억 원의 예산 (6천명 신고예상 분)을 확보했다.
노동부는 기간 중 자진 신고한 업주는 그간의 직업병 발생요인에 대한 노동법상의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작업환경을 개선토록 감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기간 중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직업병문제가 발생하는 업체의 대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는 전국 41개 지방노동사무소의 직업병상담실에서 접수하며 산재보상법에 의해 일단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람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주가 신고해야할 대상은▲직업병호소 근로자▲직업병인정에 대해 노사간에 다툼이 있는 근로자▲정기건강진단에서 직업병 소견자로 진단된 근로자▲유해 위험 부서 종사자로서 87년 이후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자 등이다.
노동부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60년대 산업화이후 누적되고 묻혀온 직업병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면서 사업주의 직업병근로자 은폐경향을 일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된 사항은 상담의사특진대상여부결정→특진→불분명 시 대한산업보건협회에 의견조회→역시 불분명하면 노동부 직업병판정심의위에 넘겨 판정, 처리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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