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의보 보험 요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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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앞으로 조합의 적립금이 일정 수준을 넘은 직장 의 보 조합은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정보험 요율을 현재의 하한선으로 돼있는 월급 여의 3%이하로 낮출 수 있고 긴급한 사태나 부득이한 경우 의료보험취급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의료보험수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기관에 과다 납부한 본인부담금과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에서2년으로 단축되고 지역의 보관할 지역이 특별시·직할시·시·군으로 광역화된다.
보사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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