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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맞고소, 헌법소원도…'양예원 사건' 핵심 쟁점은

중앙일보

입력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3년 전 성추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예원씨. [사진 유튜브 캡처]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3년 전 성추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예원씨. [사진 유튜브 캡처]

유튜버 양예원(24)씨의 폭로로 불거진 ‘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사건’의 진실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양씨의 고소에 피고소인 스튜디오 실장 정모(42)씨는 둘이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고, 이에 양씨가 반박하자 다시 정씨가 맞고소에 헌법소원 청구까지 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서로의 주장은 확연히 엇갈린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7일 양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면서다. 그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고, 촬영 사진이 유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경찰에 정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다.

이에 지난달 25일 정씨는 한 언론을 통해 양씨와 3년 전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는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몇 번 더 하려고요. 일 구하기 전까지’ 같이 양씨가 보낸 글이 남아 있었다.

이에 양씨는 또 다른 언론을 통해 반박했다. 그는 “이미 사진 찍은 거 우리(A씨 측)가 다 갖고 있는데, 그 말은 저한테 협박으로 밖에 안 들렸다”며 “그 사람들(정씨와 촬영회 회원들)에게 내 몸 만지라고 한 적도, 그런 옷을 입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이미 찍힌 사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총 5번 촬영에 응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협박·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했고, 촬영 중에 성추행이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이후 정씨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양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 측은 “양씨와 합의 하에 촬영회를 진행했고, 강압적 촬영이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최근 개정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헌법소원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개정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매뉴얼을 전국 검찰청에 지난달 28일 배포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양씨의 촬영이 스스로 원해서였는지, 아니면 정씨의 협박·강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를 가리는 것과 비공개 촬영회 참가자들의 성추행 여부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양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양씨와 정씨 사이에 오간 카톡 내용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고, 대화가 오간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시 입수한 정씨의 휴대전화 2대와 정씨 측이 제출한 또다른 휴대전화 1대 등 총 3대의 분석 결과와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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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양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 2015년 7월 촬영회에 참석했던 회원 12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지만 특별한 혐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 명은 사망했고, 또 다른 한 명을 찾고 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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