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국민연금, 대한항공 상대 적극 주주권 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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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일탈 행위와 관련해 경영진 면담을 공개 요청하는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를 열어 ▶공개적 우려 표명 ▶공개 서한 발송 ▶경영진(대표이사·임원 등) 면담 등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2.45% 보유한 2대 주주다.

“오너 횡령 등 경영진이 조치” 요구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강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의결권 찬반 표시, 배당 확대 요구 등을 제한적으로 해왔다. 위원회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 관세포탈, 재산 빼돌리기 등의 보도가 이어진다”며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 경영진이 의미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의 자산을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고려해 주주로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주주권 행사를 제안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7월 도입을 앞둔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초전 격으로 해석한다. 이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세부 행동지침을 말한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정부가 운용 주체인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경영에 깊이 개입하면 경영 자율성과 운용 효율성이 모두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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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정종훈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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