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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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수사 피의자로 소환된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이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정원 댓글수사 피의자로 소환된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이 지난해 9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이종명(61)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차장 구속영장을 30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이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시 미행 감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 측 컴퓨터 해킹을 시도하는 등 사찰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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