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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공정 거래 단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증시에서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없애기 위해 증권감독원·증권거래소·은행감독원의 협조 체제를 강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재무부가 발표한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방안」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증권 회사 창구와 감사실·증권감독원에 투자자 제보 접수 창구를 마련, 포상금을 지급하고 상장법인·등록법인의 내부자 (임원 및 10%이상 보유 주주)는 자사주 매매 상황 자료를 개인별로 만들고 법인별 매매 시황 카드도 작성, 이상 매매여부를 상시 점검키로 했다.
또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와의 업무 연계를 강화, 거래소가 공시 의무 위반 법인과 매매 심리 결과 등을 통보하면 감독원은 불공정 거래 행위의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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