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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교수 처벌 유지…단식하던 서울대 총학생회장 실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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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용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21일 성추행 의혹 등이 제기된 H 교수의 정직 처벌이 유지되자 단식을 계속하다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 서울대학교 방송 SUB 뉴스]

신재용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21일 성추행 의혹 등이 제기된 H 교수의 정직 처벌이 유지되자 단식을 계속하다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 서울대학교 방송 SUB 뉴스]

성폭력 의혹 등을 받는 서울대 사회학과 H 교수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미흡하다며 무기한 단식을 벌여오던 신재용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 총학생회장은 단식 14일차인 21일 오후 7시 50분쯤 실신해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대 대학신문은 “이날 오후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재심의에서 H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정직을 결정했고, 발표 이후 신 총학생회장의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성추행과 폭언, 횡령 의혹이 제기된 H 교수는 지난 1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H 교수는 학생과 직원을 대상으로 “미친 X” “쓰레기” 등의 폭언과 “남자 없이 못 사는 여자” “선생님이 너 좋아하는 것 모르지”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노래방과 사무실 등에서 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학생들의 인건비 1500만원가량을 횡령해 교육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서울대 H교수 파면 요구 천막 농성. 정용환 기자

서울대 H교수 파면 요구 천막 농성. 정용환 기자

성낙인 서울대 총장과 학생들은 징계가 사안에 비해 경미하고 횡령에 관한 교육부 감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신 총학생회장은 지난 8일 징계위의 결정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이날 오전 재심의를 열고 H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다시 결정했다. 당초 파면(해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격론 끝에 현 징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 총학생회장은 징계위 결정 이후 “이번 결정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매우 통탄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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