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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스튜디오 운영자, 내일 소환…진실 밝혀지나

중앙일보

입력

[사진 양예원 페이스북 글, 영상 캡처]

[사진 양예원 페이스북 글, 영상 캡처]

유튜버 양예원(24)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28)씨 등을 협박해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집단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스튜디오 운영자와 동호인 모집책을 경찰이 이르면 22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강제추행·협박 혐의로 합정역 인근의 스튜디오 운영자 A씨와 동호인 모집책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일 A·B씨의 주거지와 스튜디오,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17·19일에는 이들을 잇따라 출금 금지하기도 했다. 동호인 모집책으로 알려진 B씨도 스튜디오 운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9일 양씨 등 피해자 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촬영 당시 양씨 등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압적으로 촬영을 요구했는지, 성추행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피의자)은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씨와 이씨를 촬영한 사진가들을 확인해 이들도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 유포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이 여러 번 있어 언제 찍힌 사진이 유출됐는지 아직은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양씨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 전 남성 20여명이 모인 피팅모델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신체 노출을 강요당했다는 폭로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한편 경찰은 양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유예림양과 접촉해 고소 의사를 타진 중이다. 유양이 지목한 가해자와 A씨는 동일 인물은 아니다. 경찰은 유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당사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지만, 그가 피해자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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