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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죄송하다” 사과한 안봉근…말 아낀 이재만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18일 오후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18일 오후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31일 체포된 지 199일 만에 석방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8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들의 구속기한은 19일 24시 끝난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를 단 하루 앞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날 오후 6시 17분쯤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 안 전 비서관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를 전달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묻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 나중에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24년형을 선고받은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다음에 또…”라고만 대답한 뒤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안 전 비서관이 떠나고 약 1시간 후 구치소 밖으로 나온 이 전 비서관은 취재진에게 “다음에 뵙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이들은 모두 풀려났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지난 4일 만기 출소했다.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원을 받아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33억원, 안 전 비서관은 27억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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