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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사업국장 등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경우회 골프장 건설부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 3부는 1일 경우회 사업국장 김원모씨(60·전 총경)와 부동산 중개업자 금상연 씨(51·용인군 기흥읍 고매리 695)등 2명을 특가법(탈세)배임증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화성군 동탄면 일대 임야 2만7천여 평을 평당 8천 원씩 골프장부지로 사들이며 86년12월 세무서에는 평당 2천 원씩 매입한 것처럼 신고해 7천7백여 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다.
김씨는 또 함께 구속된 금씨에게 골프장부지 독점매입을 보장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자 금씨는 화성군일대 임야 2만7천여 평을 경우회 측에 팔면서 1억3천여 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김씨에게 토지매입 독점조건으로 1억 원을 건네준 혐의다.
검찰수사결과 경우회 사무총장 고지용 씨(63·전경무관)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등의 비리가 드러나지 않아 금명간 귀가조치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중 경우회 김성주 회장(65·전 치안본부장)을 소환, 화성군청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사전공사를 한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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