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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사업자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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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는 일감을 소개한 사업자가 과세와 관련한 자료를 내야 하는 대상에 수하물 운반원과 중고 자동차 판매원.목욕탕 종사원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이들에게 일감을 줄 경우 인적사항과 근로 기간.수입 내용을 적은 명세서를 매년 2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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