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88승마장 용도변경 놓고 고민|올 상반기 광고비 5천억원…작년비 21% 늘어|중국 산동성, 인천상의에 경제사절단 파견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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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국마사회가 88올림픽 후 경마장과 골프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아래 7백7억원을 들여 경기도 과천 그린벨트 내에 88올림픽용 승마장을 완공했으나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묶여 올림픽 후 경마장과 골프장으로의 전용이 안돼 시행규칙개정을 건의하는 등 애를 태우고 있다.
당초 그린벨트 내에 승마장이 들어서게 된 것은 정부가 88년 올림픽에 대비한다는 명분아래 82년 4월17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7조 1항 3호)」을 신설, 승마경기장건설을 허가한 때문. 그러나 이 시행규칙은 「승마경기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라고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올림픽 후 이 시설을 유기장인 경마장이나 골프장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허가목적 외 사용으로 불법적인 용도변경이 되게 된 것.
이 때문에 한국마사회는 지난 4월30일 승마장과 골프장(경기장 내 빈 공간 4만평을 이용) 시설을 완공하고도 그린벨트 내 허가목적 위반으로 지금까지 골프장을 개강하지 못한 채 그대로 놀리고 있는 상태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함을 알게된 한국마사회는 28일 88올림픽 후 경마장과 골프장으로 쓸 수 있게 시행규칙을 개정해주도록 건의서를 체출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실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하는 건설부는 지금까지 그린벨트 내에 골프장 설치허가가 난 적이 1건도 없는데 아무리 빈 땅을 활용하는 것이라 해도 골프장허가를 내주는 꼴이 돼 상당히 찜찜한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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