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 교육법개정 공청회 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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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평민당은 27일오후 서울여의도사학연금회관에시 김대중총재와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관계법 개정을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의 주제발표요지.
◇교육정책에 관한 평민당의 기본방향(김봉호정책위의장)=교육에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배제하고 교육주체의 자율적 참여가 보장되는 교육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구속·해직·제적된 교사·학생의 명예회복을 위한 원상회복문제는 토론의 문제가 아닌 생존권자체문제이므로 조속히 해결되어야한다.
교육자치제는▲교무회의의 강화를 통한 단위학교의 활성화▲교원에 대한 노동3권보장▲교육행정의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립▲교육의 중앙집권화의 근절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학문연구·발표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교수재임용제는 폐지되어야하며 입시·행정·재정적인 학사관리등에서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해야한다.
교원의 보수체계는 본봉중심의 단일 호봉체계로 확립되어야 한다.
국정교과서제도 폐지를 포함한 교육내용의 민주적 개편과 각종 국책교육기관의 성격과 활동이 재조정되어야한다.
교육예산은 매년 국민총생산(GNP)대비 0.2%씩 증액토록 법제화해야하며 사학육성을 위해 사학진흥재단의 설치와 사학교육심의회의신설, 사립학교에 대한 균등한 국가지원을 명문화해야한다.
◇교육법개정의 바람직한 방향(김성재한신대교수)=민주주의·민족자주·평화통일의 3대원리가 교육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될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교육자치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로부터 독립되어야하며 교육위원회에 교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고 중앙정부의 독점을 지양하기위해 국정교과서제도를 폐지하고 검인정교과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각급학교의 민주화는 교수회의 또는 교사회의가 의결기관의 성격을 갖도록 하고 교무위원회를 전제로 시행하려는 평교수회의나 평교사회의도 전체교수회의나 교사회의에 흡수되어야한다.
노·사관계와 같은 개념으로 교무위원회를 사용자측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항하는 평교수회를 구성하는것은 교육행정에 지나친 갈등을 초래할수도 있다.
교원단체의 자주적 설립과 교원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하며 학생들도 교육내용을 선택하고 자치활동을 할수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한다.
현행 교사의 의무수업시간을 반으로 줄여 연구시간을 확보해주어야하며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한다.
사립학교법은 공공성이 자주성을 침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재정·인사·학생선발은 해당학교에 일임하고 공공성은 국민의 선택과 감독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대에 대한 편중지원·국책기관에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시정되어야하며 교사의 전문성확보를 위해 국가고시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대학관계교육법령의 개정방향 (송기숙 전남대교수)=군사독재정권의 이념적 기초였던 국민교육현장을 폐지하고 민족통일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교육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교수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교수임기제는 대폭 개선되어야한다.
전원교수회에서 선출한 평교수만으로 교수평의회가 구성되어야하며 총·학장은 교수가 직접 선출해야한다.
국민윤리와 한국사·교련·체육등 법정과목제도를 폐지하고 각대학의 교과운영전문기구에 맡겨야한다.
휴업령과 휴교령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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