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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업무 안하고도 입학전형료 수당 받은 전문대 총장…교육부 해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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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서울의 한 사립전문 A대학의 총장이 입시 업무를 하지도 않고도 입학전형료 수당을 받았다가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이 총장은 해외출장에서 목적과 무관하게 출장비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이 대학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입시 비리가 적발된 다른 전문대 두 곳에 대해선 관련자 중징계와 함께 다음 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모집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 전문대 3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와 언론보도 등으로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중 비리 내용과 정도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3개 대학에 대해 실시됐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조사 결과 A대학은 입학전형료와 기자재 구입 등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비(SCK)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7학년도에 입시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은 총장과 교직원 등에게 2200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SCK)를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악기와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총 5136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적발됐다.

이 대학은 또 공사와 용역 계약 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분할계약과 수의계약을 통해 본래 사업 목적과 다른 본관 회의실을 구축했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총장 가산점을 주는 등 교원 업적 평가를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총장과 교직원들이 해외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사용하는 등 총 3894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이 대학은 성추행 피해 학생이 학교에 신고 후 가해 교수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조사 내용은 참고자료로 경찰에 넘길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외에 경북 지역 B대학과 충북 지역 C대학의입시 비리도 적발했다. B대학은 2007~2009학년도 3년 동안 ‘입학전형 기본계획’보다 수시모집에서 1106명 초과된 인원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학과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등록예치금을 징수하는 등 초과 모집된 학생을 합격시켰다. 또 다른 C대학은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학과의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30일)을 거친 뒤 각종비리가 적발된 A대학에 대해선 총장 해임 등 관계자 4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 2억2300만원을 포함한 부당 집행 금액 총 6억5800만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총장이 장기 해외출장에서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지출한 것과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협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입시 부정을 저지른 B·C대학에 대해선 총장·입학처장·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의 모집정지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고,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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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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