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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위초정장 만들어|부녀자 일유흥가취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시경은 16일 허위초청장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부녀자 30여명을 일본유흥가에 취업시킨 나무섭(39·여·주거부정) 김미나(27·여·서울돈암1동)씨등 2명을 직업안정법및 여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80여만원의 금품을 방고 해외취업허가를 내준 노동부서울지방사무소 직원 임원택씨 (30) 를 뇌물수수등 혐의로, 미국유람선회사의 허위초청장으로 여권을 발급받게해준 여행사직원 이정우씨 (31) 를 여권법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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