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시 ‘집중투표제’ 찬성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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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본부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해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과 집중투표 시 의결권 방향을 명확히 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집중투표제 시행 규정을 손봤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1주당 1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가지고, 지지하는 후보 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이사를 5명 선출한다면 1주를 가진 주주의 의결권은 5개가 된다. 소액 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 압박 카드로 쓰이기도 한다. 최근 미국계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지배구조 개편을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기존 의결권 행사지침에도 집중투표제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었다. 기존 지침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 개정에는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돼 있었다. 집중투표제에 찬성 입장인 건 맞는데 예외 규정이 있다 보니 집중투표제 안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할지 방향ㆍ원칙이 없어서 이번에 명확히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의결권 행사 지침은 집중투표제 배제에 반대하고 배제를 삭제하는 안에는 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할 때는 ‘주주가치를 증대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하도록 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 배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럴 수  수 없도록 바꾸려는 것이다. 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 변경은 이러한 상법 개정에 대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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