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재건축 부담금 미리 내면 인센티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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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6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하면 정기예금 이자율의 두 배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안'을 확정했다. 환수법안은 양도소득세와 부담금이 이중 부과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 시행에 앞서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팔아 양도세를 냈을 경우 향후 부담금에서 양도세액을 제하기로 했다.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이 3000만원 이상이면 부과된다. 부담금 부과율은 3000만원을 기준으로 200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약 10%씩 누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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