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주유소 허가|공무원 2명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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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치안본부 특수2대는 9일 아파트단지부근에 주유소 허가를 해주고 뇌물을 받은 서울시노원구청 산업과장 이재상씨(58)와 산업과직원 유종수씨(34)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조기택씨 (46·서울서초동반포주유소대표)와 노원구청시민국장 최희주씨(39)등 6명을 같은 협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구청장 서연희씨(57)와 부구청장 허완씨(52)·서울시 건축지도과장 변영진씨 (40)등 3명을 서울시에 징계토록 통보조치했다.
산업과 직원 유씨는 지난달 24일 주유소대표 조씨로부터 서울상계동 상업용지에 주유소허가를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1백90만원을 받는등 지난해 8월부터 서울상계동 아파트단지 인근 주유소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주유소대표 3명으로부터 2백9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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