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사람 쓰지마” 협박하고 집회 벌인 민노총 지회장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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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가 한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며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허위 고발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민노총 간부가 한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며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허위 고발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지 말라며 크레인 장비 임대업체 대표 등을 협박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간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윤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 모 지부 지회장 A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인천시 남동구 한 크레인 임대업체를 찾아가 대표에게 “한국노총 기사를 고용한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조치가 안 되면 고소ㆍ고발을 하고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경기도 김포시의 한 4층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업체 대표가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를 고용하자 이같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크레인 업체 대표를 찾아가 “한국노총 기사를 고용한 걸 인정할 수 없다. (해고) 조치가 안 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현장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모ㆍ안전고리 미착용 등 사소한 위반 사례를 모아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이 업체 대표는 “당시 민노총 측은 ‘인천(김포 포함) 지역에 한국노총 크레인 기사가 발붙인 적이 없다’며 민노총 사람이나, 적어도 비노조원을 고용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노총 사람을 쓰라는 거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선 타워크레인을 민노총과 한국노총, 비노조원에게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관행이다. 최근 민노총 소속 기사의 수가 많고 세력이 커 일부 지역에선 한국노총이 배제되고 있다.

A씨는 지회 다른 간부와 함께 노조원 10여명을 데리고 공사 현장에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16차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재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노총 소속 크레인 기사가 사건 현장에서 더는 일을 못 하게 되지는 않았고 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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