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미수교국 88단체관광객|입국 허가서로 30일체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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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올림픽대회기간중 소련등 l5개 지정미수교국가의 단체관광객 (10인이상)은 재외공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입국허가서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련·중공·몽고·루마니아·불가리아·유고·체코·베트남·캄푸치아·라오스·플란드·헝가리·알바니아·쿠바·동독등 15개지정 미수교국가의 관광객들이 올림픽참관을 목적으로 입국신청할 경우 당해국 정부가 확인한 단체구성원 (10인이상) 증명이 있으면 재외공관에서 30일체류가 가능한 입국허가서를 발급키로 했다.
이들 국가의 단체관광객들에게 입국하가서가 발급되는 기간은 8욀21일부터 10월4일까지의 45일간이나 개별적으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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