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 3%이상|사내복지금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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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노동부는 5일 모든 기업이 당기순이익의 3%이상을 의무적으로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하도록하는 내용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사내복지기금의 법제화를 위해 지난 5일 마련한 이 법 시안에서는 5%이상 출연을 의무화했으나 업계의견등을 참작, 3%이상으로 낮추였다.
이법은 사업주의 출연금을 손비로 인정하며 기금의 증식금등은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법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 89년1윌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사내복지기금은 ▲근로자재산형성지원 ▲사내구판장등 근로자생활원조사업 ▲근로자체육및 문화활동지원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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