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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무관심에 놓인 시청각장애인 돕자"…'헬렌켈러법' 발의

중앙일보

입력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청각장애인 임의 단체 '손잡다' 관계자 등과 함께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청각장애인 임의 단체 '손잡다' 관계자 등과 함께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장애인은 국내에만 5000~1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힘든 장애 유형 중 하나로 꼽히지만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조사는 전무하다. 사회의 무관심 속에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전혀 없다. 빈곤과 고독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들은 장애인 중에서도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러한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헬렌켈러법’이라고 이름 붙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시청각장애인 임의 단체 ‘손잡다’ 조원석 대표 등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도 참석했다. 이날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에도 관심받지 못했던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법안이 처음 만들어졌다.

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장애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청각장애인 임의 단체 '손잡다' 관계자 등과 함께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시청각장애인 임의 단체 '손잡다' 관계자 등과 함께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헬렌켈러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는 시각ㆍ청각ㆍ지체 등 15가지 장애 유형이 나와 있다. 시청각 장애는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기구, 전문인력 양성ㆍ파견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사항 포함 ▶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을 헬렌켈러법에 명시했다.

윤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은 일반 장애인과 비교해도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의 필요 정도가 매우 높다”면서 “헬렌 켈러는 모두가 알지만 정작 우리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았다. 오늘 발의하는 개정안이 장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한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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