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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피해 복구 … 과학적 접근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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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현재 산불의 예방 및 감시체계는 언론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운영, 무인감시카메라 등의 첨단 감시 장비 활용, 산불감시원의 증원, 내화수림대 조성기술 개발, 산불 관련 법규정 정비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화체계로는 체계적인 산불 통합지휘체제의 확립, 효율적인 진화대의 구성, 진화헬기의 확충 및 대형화 등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복구대책도 2000년 산불 이후 생태학자와 산림학자 간에 자연복원과 인공복원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거치면서 많이 개선이 됐다. 2000년 동해안 대형 산불 피해 후 6년이 지났고 2005년까지 복구를 담당한 현장 관계자들의 수고로 피해지에 대한 1차 복구 사업은 완료됐다. 2005년 낙산사 산불피해 복구는 이제 시작된 상태다. 식목일을 맞아 산불피해지 복구대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첨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숲의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숲의 가치 중 경제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수자원 함양과 정화, 자연생태계 보전 및 2차 재해 방지와 같은 환경 및 공익가치와 문화자원 가치다. 따라서 20년 후 복구된 숲이 가질 가치를 보다 과학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숲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복구 방법들이 개발돼야 한다.

둘째, 일정 규모(30ha) 이상의 산불에 대해선 복구정책을 결정할 상시 의사결정구조가 있어야 한다. 또 그 결과가 반드시 현장에 반영돼야 한다. 의사결정에는 산림 관계자뿐 아니라 숲을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생태학회.임학회 및 현장실무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산불피해지의 복구정책을 뒷받침할 피해지의 자연복원력과 토양안정성(토사유출 및 홍수 위험성 등의 2차 피해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 진단할 수 있는 평가 매뉴얼이 개발돼야 한다. 매뉴얼에 따른 평가 결과가 도면으로 작성돼야 하고 복구 대책에 반영돼야 한다.

넷째, 조림 복구나 생태사업 시에는 적지적수(그 지역 토양에서 잘 적응한 수종의 식재)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적지적수의 원칙을 준용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묘목의 적절한 수급이다. 현재 산림청과 산림조합에서는 용재수, 유실수 및 특용수와 같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 수종 위주로 묘목을 공급하고 있다. 친생태환경적 적지적수의 수종 묘목이 공급될 수 있는 양묘장이 주요 생태권역별로 양성될 필요가 있다.

이규송 강릉대 교수·생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