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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취임 보름 만에 사퇴…선관위 “5000만원 셀프 후원은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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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15일 만인 16일 사퇴했다.

“금액 현저히 많아 공직선거법 위반” # 청와대 “문 대통령, 사표 수리할 것”

김 원장은 이날 오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자 30분 후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감원 19년 역사상 최단명 원장이 됐다. 금감원도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채용 비리에 연루돼 지난 달 12일 사임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수장을 잃게 됐다.

선관위는 이날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고 4시간 동안 청와대의 질의에 대한 논의를 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것 등의 위법성 여부를 질의했다.

선관위가 위법 판단을 내린 건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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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피감기관 외유, 정치자금 수수 해당될 수도” 

김 원장은 의원 임기 종료 열흘 전인 2016년 5월 19일 ‘의정활동 의원모임 연구기금 납입’이란 명목으로 자신의 정치자금 500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김 원장이 후원한 금액은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 귀속됐고, 김 원장은 이 연구소의 소장으로 총 8550만원(19개월)의 임금을 받아 갔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면서도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건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 된다”고 결론 내렸다. 김 원장이 특별회비로 낸 5000만원이 가입비 1000만원, 월회비 20만원 등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커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김 원장은 2016년 3월 선관위에 ‘정치자금에서 추가로 회비납부를 하는데 금액제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당시에도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외유를 떠난 것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중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미국·유럽 등을 다녀왔다.

선관위는 보좌 직원과 함께 출장을 가거나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비용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다”고 결론 냈다.  선관위는 이날 검토 결과를 청와대에 전자문서로 회신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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