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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교육으로 아동 학대’ 고발당한 교사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최현희 교사. [사진 닷페이스 영상 캡처]

최현희 교사. [사진 닷페이스 영상 캡처]

초등학생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해 아동을 학대했다며 검찰에 고발당한 서울 위례별 초등학교의 최현희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 교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는 최 교사를 “페미니즘과 남성혐오 표현 등 왜곡된 성교육을 해 어린 아동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쳐 학대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최 교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페미니즘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일부 네티즌들에게 신상털이를 당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여기에 최 교사가 수업시간에 퀴어 축제 퍼레이드 영상을 보여주고 퀴어 축제 물품을 자신의 교무실 자리에 부착해 뒀다는 이유로 일부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동성애를 가르치는 등 아동을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교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도 이 사건을 조사하며 어이없어했다. 검찰 고발 자체가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선 교사에 대한 보호는 부족하다”며 “계속되는 신상 공격에 정신만으로 버틸 수 없어 신체적 건강까지 악화했다”고 호소했다. 최 교사는 몸이 회복되는 대로 복직할 계획이다.

지난달 4일 세계여성의 날(3월 8일)을 앞두고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페미니스트 교사 모임 ‘초등성평등연구회’를 꾸린 최 교사는 ‘성평등디딤돌’상을 받았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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