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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이 놓친 수배자… 도주 11일만에 공개수사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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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60대 남성을 추적 중이던 경찰이 전단을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대전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박종구(63)씨 수배전단. [사진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박종구(63)씨 수배전단. [사진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중부경찰서는 검찰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받는 박종구(63)씨를 공개 수배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주한 지 11일 만에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대전중부경찰서, 검찰수사관 2명 흉기로 찌른 박종구 수배 #신장 172㎝·보통체격… 안경과 모자 즐겨 쓰며 충청도 말씨 #박종구씨, 1989년 공주농협 6억9000만원 탈취사건때 범인

박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45분쯤 대전시 중구 정동의 한 사무실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던 대전지검 소속 수사관 2명(7급·9급)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수사관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중앙포토]

경찰은 박씨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담팀을 구성 추적 중이다. 박씨는 현재 수도권에 은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172㎝가량의 키에 보통체격으로 머리숱이 많은 편이다. 평소 안경과 모자를 즐겨 쓰며 충청도 말씨를 사용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보자에게는 검거보상금(최고 300만원)이 지급된다.

대전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박종구(63)씨. [사진 대전중부경찰서]

대전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박종구(63)씨. [사진 대전중부경찰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원에서 벌금형(12억원)을 선고받은 뒤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졌던 박씨는 자신을 검거하려던 수사관에 저항하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씨는 대전복합터미널(대전시 동구 용전동) 방향으로 달아나다 차를 버리고 잠적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2, 대전중부경찰서 전담팀(042-220-7231·010-3401-5801)으로 하면 된다.

1989년 10월 충남 공주에서 농협 현금수송차를 강탈한 혐의로 붙잡힌 박종구씨. 박씨는 지난 2일 대전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 2명을 흉기로 찌르로 달아난 뒤 잠적했다. [사진 MBC 화면 캡처]

1989년 10월 충남 공주에서 농협 현금수송차를 강탈한 혐의로 붙잡힌 박종구씨. 박씨는 지난 2일 대전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던 검찰수사관 2명을 흉기로 찌르로 달아난 뒤 잠적했다. [사진 MBC 화면 캡처]

한편 박씨는 29년 전인 1989년 10월 충남 공주농협 현금 6억9000만원 강탈 사건 때 범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씨 등 일당 3명은 사제권총을 사용, 현금수송차를 강탈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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