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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돈 6억 건네받고 도주한 부부 출국하려다 적발

중앙일보

입력

[사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홈페이지]

[사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홈페이지]

세관에 외환반출 신고를 대신 해주겠다며 지인의 사업자금 엔화  6300만엔(한화 약 6억 2800만원)을 건네받은 부부가 돈을 들고 도주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항만경찰대는 10일 사기 혐의로 A씨(43)와 아내 B씨(45)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의류수출입사업을 하는 C씨는 엔화가 세관규제에 묶일 것을 우려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A씨 부부에게 사업자금을 대신 들고가 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가로 A씨 부부는 전체 금액의 1%인 6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김해공항에서 돈이 든 배낭을 건네받고 C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화장실에서 나온 C씨는 A씨 부부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자 경찰에 신고했다.

배를 타고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김해공항에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이동한 A씨 부부는 오후 3시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진술에서 "큰돈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실수로 그랬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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