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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7일 집단휴진 검토 vs 복지부 “업무복귀 명령 내릴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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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집단휴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시 업무개시 명령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철야농성 관련 기자회견. [연합뉴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집단휴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시 업무개시 명령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철야농성 관련 기자회견. [연합뉴스]

‘문재인 케어’에 반대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 집단휴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 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맞섰다.

9일 의협은 “오는 27일 집단휴진과 29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은 최대집 제40대 대한의협 회장 당선인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날 의협은 4월 말로만 언급됐던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 날짜를 각각 27일과 29일로 정하는 등의 대정부 투쟁을 구체화했다.

이에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 59조2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등은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휴업 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형 확정 시 면허취소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3월 10일 의협이 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벌였을 때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집단휴진 과정에서 의협이 회원들에 휴업 동참을 강요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대형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면 형법 314조에 따라 소속 병원과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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