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최근 80억대 부동산을 매각한 이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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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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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최근 80억원 규모의 주택 두 채를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달부터 중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기 위해 매도를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고소영은 지난달 26일 논현동 소재 지상 2층, 연면적 302㎡ 규모의 단독주택을 47억원에 매각했다. 호가를 한때 50억원까지 올렸지만 3월 중 처분하기 위해 가격을 3억원 낮춰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금 일이 이달로 넘어올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

고씨는 이 건물을 지난 2000년 매입했다. 일대 중개업소들은 현재 공시가율을 매입 시점에 대입 고씨가 건물을 15억원가량에 산 것으로 추정했다. 고씨가 18년 동안 이 건물을 통해 획득한 시세차익은 약 32억원에 이른다.

고씨는 남편 장동건과 함께 청담동과 흑석동 등에 고급 빌라와 아파트를 추가로 소유하고 있어 1가구 3주택에해당한다. 하지만 지난달 처분이 마무리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매겨진다. 고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12억원 중반대다.

하지만 고씨가 만약 이달 들어 건물을 매각했다면 양도세 부담이 많이 증가한다. 서울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가 최고 62%까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없기 때문이다. 고 씨가 내야 할 양도세는 대폭 오른 21억4175만원이 된다. 9억원이나 뛰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씨는 호가를 3억원 내린 덕에 1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아낀 셈이다.

이에 앞서 올해 초 장동건씨는 2003년 입주해 결혼 전까지 거주하던 잠원동의 고급 아파트 빌폴라리스를 29억 8000만원에 매각했다. 당시 매입가격이 20억원 안팎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10억 가까운 차익이 발생했고, 양도세는 3억원대 중반 선으로 추정된다. 장 씨 역시 매각이 늦어졌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3억원에 가까운 양도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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