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우 박탈된 전두환·노태우도 경호받는다…연 9억원 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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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문제 삼고 나선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도 논란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는데도 국가 예산을 들여 경호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노태우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과 노태우 전 대통령.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중단하라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을 향해 “이런 주장을 하려면 먼저 경호 받을 자격도 없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도 중단하라고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따른 보복성 발언인 듯한데, 참 야박한 주장”이라며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경호는 시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 씨는) 원칙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으면 경찰 경호도 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 기록에 따르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에는 경찰관 인건비와 경호동 시설유지비 등 1년간 9억원 넘게 책정됐다. 여기에 의무경찰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이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경호하는 인력은 경찰관 19명, 의경 1개 중대(80여명)로 알려졌지만, 경찰청은 “구체적인 예산과 인원은 원칙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전직대통령법과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 퇴임 후 최장 15년간 경호처가 경호를 맡는다. 특히 경찰직무집행법도 ‘주요 인사’를 경호하도록 돼 있어 예우가 박탈되더라도 종신 경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희호 여사의 경우 지난 2월 경호처 경호가 보장되는 15년이 만료됐지만, 여전히경호처가 경호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경호 시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한국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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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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