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리대값 폭리 의혹' 유한킴벌리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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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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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를 1년 반 넘게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의 가격 남용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유한킴벌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금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가 신제품이나 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면서 빈번하고 상대적으론 높게 가격을 인상했으며, 따라서 외국보다 비싸다는 점은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간을 오래 들여 유한킴벌리를 강도 높게 조사하고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가격 결정을 처분할 근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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