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스파이웨어 '병 주고 약 주고' 퍼뜨린 후 '치료비' 챙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 치료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인터넷에 퍼뜨린 뒤 악성 바이러스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상습 사기 등)로 김모(28)씨 등 두 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스파이웨어란 스파이(spy)와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몰래 숨어 있다가 개인정보를 빼가는 악성 프로그램을 말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인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가짜 스파이웨어 치료 프로그램 '비패스트'를 만들어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퍼뜨렸다.

이어 네티즌 2만3000여 명에게 이 프로그램을 5000원~2만4000원씩에 팔아 모두 1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개발한 비패스트에는 스파이웨어 5개를 몰래 설치하는 실행파일이 포함돼 있어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없던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깔리게 됐다.

그러나 사용자는 자신의 컴퓨터에 원래부터 스파이웨어가 있던 것으로 생각해 돈을 주고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사이트를 운영한 50여 일 동안 25만8000여 명에게 스파이웨어를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비패스트를 통해 사용자의 컴퓨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웨어가 검색되면 '치료를 받으려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하는 수법으로 치료 희망자를 모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파이웨어가 발견되더라도 잘 모르는 프로그램은 섣불리 설치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이트에서 치료받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