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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안마의자 렌털, 고액 위약금에 좌불안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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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면

지난해 회사원 김모씨는 TV 홈쇼핑에서 안마의자 39개월 렌털 서비스를 월 3만9900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자신의 신장과 체형에 맞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고민 끝에 김씨는 1년이 지나 렌털 계약 해지를 업체 측에 요구했다. 관련 업체는 김씨에게 잔여 기간 렌털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32만원과 제품 수거에 따른 물류비 20만원, 등록비 20만원을 합친 72만원을 청구했다. 김씨는 “매달 지불하는 가격이 저렴해 렌털을 시작했는데 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이 이렇게 클지 몰랐다”며 난감해했다.

기자의 눈

안마의자는 렌털 서비스 시장의 주요 제품 중 하나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렌털 서비스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제품 구매에 앞서 렌털 서비스를 먼저 고려하게 되는 품목’으로 정수기(47.8%)와 공기청정기(25.5%)에 이어 안마의자(25.1%)가 꼽혔다.

안마의자 가격은 한 대당 적게는 160만원부터 많게는 700만원을 훌쩍 넘긴다. 한번에 비용을 지불하기 부담스럽고 구입하면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제품을 임대하는 렌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계약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위약금’ 관련 조항이다. 업체들은 소비자와 처음 계약을 할 때 중도 해지 관련 위약금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 실제 기자가 안마의자 업체 5곳에 렌털 서비스를 문의했지만 위약금에 대해 설명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TV 홈쇼핑이나 전화 판매에서는 저렴한 렌털 가격을 내세우기에 바쁘고, 매장에서도 제품 기능이나 이용 기간 동안 무료로 진행되는 사후서비스(A/S)에만 집중해서 설명한다.

실제로 2016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에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과 추가적인 제품 수거 비용 요구 같은 불만이 61.9%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5년 46.5%에서 15.4%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해마다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 기간이 1년 초과일 경우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의무사용 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업체의 위약금을 조사해본 결과 B사는 설치일로부터 18개월 미만인 경우 20%, 그 이후부터는 10%를 청구한다. 또 L사는 의무사용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30%, 2년 이내 20%, 3년 이내 10%를 청구하고, C사의 전문 렌털업체는 기간과 상관없이 40%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뿐 아니다. 계약 해지를 하려면 등록·물류·설치비 같은 추가 비용도 내야 한다. 안마의자는 부피가 크고 전문기사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 수거비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 B사는 설치 비용 14만원, 회수 비용 14만원으로 총 28만원을, C사 전문 렌털업체는 설치 비용과 회수 비용으로 40만원을 청구한다. L사는 이 중 가장 적은 비용인 2만원을 철거비로 추가 청구한다.

한국소비자원의 홍인수 서울지원 서비스팀장은 “TV 홈쇼핑이나 제품 광고에 현혹돼 위약금과 추가 비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면 피해가 생기기 쉽다”며 “자신의 키와 체형, 피부 민감도 등이 제품과 잘 맞는지 매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제품을 고르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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