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구조금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는 7월1일부터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장해를 당한 유족 및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보상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구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2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범죄피해자 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이 5백만원의 구조금을, 중장해를 당했을 경우엔 장해등급에 따라 1급은 2백만원, 2급은 1백75만원, 3급은 1백50만원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됐다.
구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결정은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위원장이 되고 지방검찰청소속 공무원 등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범죄피해 구조심의회에서 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했을 경우와 과도한 폭행, 협박 또는 모욕 등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했을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단서규정을 두었다.
구조금 지급대상의 장해는 1급인 경우 ▲두 눈이 실명됐거나 ▲씹는 것과 언어기능이 완전 상실됐을 경우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에 큰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위장 등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있을 경우 등이고, 2급은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되거나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경우 ▲두 팔이 손목관절이상, 즉 손바닥이 상실된 경우▲두발목아래를 상실한 경우 등이며, 3급은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씹는것 또는 언어의 기능중 한 기능이 완전 상실된 경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이상이 생겨 일생동안 일할 수 없는 경우 ▲장기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일생동안 일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돼있으며 장해등급은 14급까지로 구분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