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위반 대학생 선고유예로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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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법북부지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 는 23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재중피고인 (19·서울시립대환경공학2) 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로 석방했다.
이날 판결은 6·15판사 서명이후 국가 보안법사범에대해 이례적으로 관용을 베푼것으로 주목된다.
고피고인은 지난4월20일 동대문을구 국회의원 합동유세장 입구에서 화염병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뒤『철학강좌』등 판금도서와 유인물등이 집에서 발견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지난9일 장기3년·단기2년의 구형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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