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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 FTA, 양국 노동자들의 위대한 합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한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막 발표했다”며 “미국과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위대한 합의”라고 말했다.

한미FTAㆍ철강관세 합의 공식화 #양국 통상장관 공동선언 #철강면제는 5월1일 발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제 우리의 중요한 안보 관계에 대해 집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가 공식발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위터 내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가 공식발표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위터 내용.

 이에 앞서 한ㆍ미 양국은 FTA 개정협상 합의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기로 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 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한미 FTA 개정협상의 원칙적 합의와 철강 232조 관세조치의 한국 면제 관련 한미 간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선언문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언문은 “양국은 개정된 대통령 포고문 9705호에 따라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철강 관세부과 대상에서 면제받는 대신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를 수용해, 2015∼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70만t으로 정해졌다.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2018년 5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선언문은 “통상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은 한미FTA 협상의 조건들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 양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합의는 투자ㆍ관세ㆍ자동차 교역ㆍ무역구제에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면서 “의약품ㆍ통관ㆍ섬유 분야에서는 한미FTA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화물자동차(픽업트럭)에 대한 25% 관세를 2041년까지 20년 연장하고, 미국산 수입 자동차의 안전기준이 완화된 내용 등이 포함된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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