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장 '주의적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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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금융감독 당국이 김정태 국민은행장에게 스톡옵션 행사 과정의 부도덕성과 신용카드사업 부실화의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金행장이 지난해 국민은행의 자사주 매입 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은행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카드사업에 대한 감독 태만으로 은행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한 제재(해임 권고, 업무집행 정지, 문책적 경고, 주의적 경고)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해임이나 퇴임 이후 취업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이후 金행장의 스톡옵션 행사 과정과 신용카드사업 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金행장이 스톡옵션을 행사해 1백65억원의 이득을 얻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은행에 불리한 방식의 스톡옵션 행사 방식을 사용해 은행이 최소 13억원에서 최대 1백13억원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금감원은 결론지었다.

또 金행장이 신용카드사업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함으로써 지난해 신용카드 부문에서 2천1백억여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은행 건전성을 저해시켰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종합검사에서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이 드러난 제일은행에 대해 주의적 기관 경고를 하고 로버트 코헨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임봉수.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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